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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 한국계 여대생 '친팔 시위' 추방 위기 본문
미 이민 당국이 7살에 미국으로 이민해 컬럼비아대에 재학중인 21살의 한국계 여성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합법적 영주권자인 윤서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고위 행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컬럼비아대 3학년생인 윤서정은 올해 바너드 칼리지에서 열린 시위 때 체포된 학생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7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으며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했다. 아직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되지 않은 상태다.
ICE는 주로 교도소 등에서 이민자를 체포해온 관례를 벗어나 윤씨를 체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이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서 드러난다.
ICE 요원들이 지난 13일 여러 주거지를 방문했으며 불법 체류자를 은닉한 사람을 처벌하는 은닉법을 근거로 검찰이 발부한 영장을 소지하고 컬럼비아대 기숙사 등 2곳을 수색했다.
연방 검찰이 개입한 것이 주목된다. ICE 요원들은 통상 행정영장만을 소지하기 때문에 용의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법적 거주권이 없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자들의 체포를 우선시해왔다.
그러나 정씨에 대한 체포 시도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까지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씨 변호인단은 연방 판사에게 정부가 정씨를 구금, 이송 또는 추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과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 및 친팔레스타인 옹호 활동을 이유로 비시민권자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청구했다.
정씨 변호인단은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성장한 학생이 단지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어와 젠더학을 전공하는 정씨는 지난해부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해왔다. 그는 그러나 시위를 주도한 적이 없으며 전단을 배포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석방된 적이 있을 뿐이다.
정씨가 체포된 4일 뒤 ICE 요원들이 정씨 부모 집을 찾았으며 ICE 요원이 정씨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또 컬럼비아 대학교 공공안전국이 정씨에게 연방 검찰이 연락해왔으며 ICE 요원들이 그녀를 체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정씨에게 통보했다.
지난 10일, 맨해튼 연방 검찰청 페리 카르보네 검사가 국무부가 정씨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 변호사가 영주권자라고 반박하자 카르보네 검사가 “그것도 취소됐다”고 답했다. 검사가 정씨가 영주권자임을 몰랐음을 보여주는 답변이다.
뉴시스 : 장영진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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