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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호해야 할 자, 법을 흔들다 : 문영배 판사의 논란 본문

정치

법을 수호해야 할 자, 법을 흔들다 : 문영배 판사의 논란

everyday-coin 2025. 2. 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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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한길 강사의 등장으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100만 명이 모인 부산역 집회에서 전한길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속한 판사들, 너희들은 공무원이잖아!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하면서도 양심이 있단 말이냐? 다 나가! 사직 써! 당장 관두라고!" 그러자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제 문영배를 정밀 해부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방석집, 횡령, 음주운전, 편향된 재판에 대해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내려진 판결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눈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문영배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성폭행 가해자의 권리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판결, 수백억 원을 횡령해도 사용처 설명하면 넘어가는 판결, 직업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현실. 방석집 다녀온 경험이 판결의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까지. 이런 것이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중에서도 경악할 만한 판결이 있는데, 바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 증거 채택은 위헌이라는 판단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19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마주보며 증언을 해야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공포 속에서 증언을 강요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법이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성년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을 했을 때 그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영배가 위헌이라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도 전에 가해자 앞에서 다시 증언해야 한다고요?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나올 판결입니까?

 

더 황당한 것은 문영배가 진보를 자처하던 인물이라는 점인데, 항상 인권, 피해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외쳐오던 그가 정작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걸린 문제에서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까?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이라면 차라리 이해라도 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반대 신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죠. 하지만 문영배 이 사람은 맨날 피해자 인권이 중요하다, 진보적 가치가 필요하다느니 떠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는 돌변해 피해자 보호를 걷어차 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조국이 떠오릅니다. 패션 좌파 조국.

멋부릴 때는 좌파 코스프레하고, 돈 밝힐 때는 기가 막히게 우파적 논리를 가져다 쓰는 인간.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가족만 최고 명문학교 보내고, 서민의 대학 진학 기회를 갈아먹었던 위선자!

마찬가지로 문영배도 자기 필요할 때는 진보, 필요 없을 때는 보수로 돌변하는 이런 인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의 기이한 판결은 이뿐만이 아닌데,

 

문영배가 부산 고법 형사 일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한 건축업자가 회사 돈 129억 원을 횡령했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일이었죠. 일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억 원이 선고됐는데, 이걸 항소심에서 무려 2년으로 감형해줬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129억 원 횡령 혐의 중 116억 원을 무죄로 만들어 줬다는 것인데요.

2007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무려 12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6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인간이 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기에 이런 어이없는 판결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문영배가 뭐라고 지껄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자가 5년 10개월 동안 1078번이나 회사 돈을 빼갔는데, 아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천 번이 넘었죠. 그런데도 그 목적이나 사용처를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말입니까? 방굽니까? 아니, 지가 쓴 돈을 지가 설명 못하면 당연히 횡령이지, 그러면 대체 누가 설명을 해야 합니까?

검사가 하나하나 들춰내서 이건 네가 여기에 썼고, 저건 네가 저기에 썼고 해야 합니까? 이게 대체 뭐 하는 재판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재판부가 말하길, 가지급금 지급은 상법상 이사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니, 아니 돈을 빼간 놈이 범인이 아니면 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겁니까? 돈이 혼자서 스스로 걸어나가서 증발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못 들이밀었다? 그럼 돈을 가져간 자가 어디다 썼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없는 겁니까?

아니, 129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소린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129억 중에서 단 12억 8천만 원만 횡령 혐의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116억 원,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문영배 이 사람이 부산에서 향판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의심이 가는데,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법조계와 정관계 얼마나 끈끈한지 다들 아시죠? 변호사들과 유착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이 판결 하나만 봐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특정한 세력을 봐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변호사들과 뒤에서 뭔가 거래를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돈을 해먹었으면 변호사 비로 10억, 20억은 거뜬히 줄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판결 하나만 제대로 받아내면 그놈은 더 큰 돈을 굴릴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 문영배라는 판사가 내린 또 다른 판결들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술 마시고 뺑소니를 쳤는데, 이걸 해임하는 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경찰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술 마시고 사고 치고 뺑소니까지 쳤으면 이건 당연히 해임감 아닙니까?

그런데 가혹하다고요?

도대체 이 인간이 판사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게 맞습니까?

 

이제 더 황당한 판결을 볼까요?

그가 2005년 창원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집 주인이 손님의 카드를 슬쩍 이용해서 여섯 번이나 결제한 뒤 전포 매출을 조작해 돈을 빼먹은 사건인데요. 1심에서는 당연히 술집 주인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문영배 2심을 맡더니 그 술집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버렸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던 사건이 2심에서는 뒤집혀 무죄로 둔갑한 것이죠. 여기서 문영배가 내세운 논리는 더 기가 막힌데, 그는 손님 세 명이 1시간 30분 만에 맥주 여섯 박스를 마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1시간 30분 만에 세 명이 맥주 여섯 박스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이 카드 사기의 증거를 없애는 논리가 되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져 있었는데, 사건의 배경이 된 술집은 바로 방석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석집의 시스템은 일반적인 술집과는 전혀 다르죠. 이 방석집에서는 당시의 관행처럼 손님 3명에 여자 3명이 접대부로 나섰는데, 방석집이란 곳은 남자들만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죠. 접대부들이 술을 부어주고 함께 마시고, 심지어는 술을 일부러 흘리거나 버리기도 하면서 매상을 끌어올리는 곳인데요.

그러면서 문영배는 방석집을 아주 잘 아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방석집이란 곳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전문가인 양 행동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문영배, 너 방석집에 자주 가본 거 아니야? 너 이거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쏟아졌죠. 어쩌면 그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영배는 완전히 탈탈 털리고 있는데, 그의 판결 하나하나가 의심받고, 그의 가치관 마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 이자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과거부터 좌편향적인 행보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이재명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죠.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이라는 자가 공정해야 할 사법부에서 특정 정치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게다가 스스로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내면서 "나는 한참 왼쪽에 있다"고 공공연히 밝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의 한복판에서 대놓고 정치 편향성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의 SNS 팔로우하면서 대한민국을 남침한 것이 아니라 UN군이 북을 침공한 것이라는 역사 왜곡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린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중, 친북적 성향에 글을 수없이 남기고도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이자가 헌법 재판관의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영배는 도대체 어떻게 법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근무 시간 중에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작성해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법원에는 수많은 사건이 밀려 있고,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정한 판결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근무 시간에 태연히 책을 읽고 독후감을 올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강남좌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층이 되어서 남들 피땀 흘려 일할 때 근무 시간에 책 읽고, 주식하고, 사적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재판관들의 실체라는 것입니까?

매일 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영배는 무려 88편의 독후감을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걸 평일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업무 시간에만 이 모든 작업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동료, 이미선 그녀는 업무 시간에 주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소액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 중 80%에서 90%에 해당하는 35억 원어치를 주식 거래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일반 서민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 푼 벌기도 어려운데, 이들은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나 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었다니! 게다가 이 주식이 태양광 기업 OCI 관련 주식이라니! 그런데 더 경악할 것은 그녀의 남편이 그 회사와 관련된 변론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명백한 이해충돌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이 헌법 재판관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라니, 국민들은 더 이상 분노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한길 강사는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문영배는 법조계에서 퇴출되어야 한고....

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법을 자신의 도구로 삼고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그는 더 이상 법관으로서 존재할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인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는지, 법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곧 그 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utv8GldR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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