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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진우 "마은혁, 과거 민노당 폭력 점거 면죄부…헌법재판관 맡길 수 없어"

everyday-coin 2025. 2.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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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는 글을 게시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주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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