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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의 서막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예정 본문
검찰은 공수처와 함께 마치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독립성을 잃고 단순한 기소 기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특히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적 반기를 들었고, 심지어 친한계 의원들을 부추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게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자 이러한 움직임에 또다시 한동훈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많은 한동훈 계열로 불리는 검사들이 윤 대통령을 정치적, 법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음모와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서 윤석열 죽이기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건 한동훈이 자신을 겨냥한 암살 음모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격분시켰고, 여기에 일부 세력이 동조하여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점인데, 이 과정은 법과 상식을 벗어난 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검찰이 묵인하며 공범처럼 행동하고 있는 현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데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한동훈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몰락시키기 위해 움직였고, 이는 역적 행위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죠. 현재 검찰의 기소 결정 과정에 한동훈의 영향력이 드러난다면, 이는 결국 한동훈 자신에게도 독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몰아내고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손을 잡고 권력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그는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만약 한동훈이 공수처와 결탁하여 불법 기소를 교사했다면, 이는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기대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지지율이 조금 나오는 것도 역선택 때문이지 진정한 지지는 아닙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몰락한 상황인데요. 2월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웃기는 소리일 뿐이고, 한동훈을 선택할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때 한동훈을 띄우던 심규진조차도 이제 한동훈을 유승민의 후계자로 지목하며 완전히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기로 우파를 구한 지도자라며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점만 봐도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는 이미 붕괴된 것이죠. 더구나 한동훈이 검찰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국민들에게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은 수많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커녕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재판에서조차 조퇴하거나 갖은 꼼수를 써가며 도망 다니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피고인의 권리조차 박탈당하며 과도한 압박 속에서 불법적인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검찰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기소까지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재명은 당대표 표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현직 대통령은 구속되어야 하느냐는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는 이런 혼란과 갈등의 중심에서 여전히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 가지 분명한 기질은 바로 역전의 명수라는 점입니다. 그는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기질을 지닌 인물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낼 것으로 믿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보석을 떠올리겠지만, 보석 외에도 구속 취소라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변호인단이 바로 이 구속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구속 취소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독수독과의 원칙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때문인데,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모든 증거가 불법이라면 이 사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불법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해 얻어진 증거도 불법이고, 따라서 불법에 기반한 모든 공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데요.
공소 기각은 말 그대로 검찰이 재기한 공소 자체가 위법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판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죠. 쉽게 말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토 중인 구속 취소는 형사 소송법 제9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거나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경우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변호인단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구속 취소를 주장하려는 것이죠.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구속영장과 관련된 절차의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중앙지방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도 이미 구속 자체의 법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은경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공수처가 주도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이는 단순한 구속 취소로 끝나지 않고 불법 수사에 의한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되고, 심지어 이에 연루된 공수처와 검찰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구속 취소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사법 정의와 법적 절차의 적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인데요. 임병열 청주지방 법원장이 서부지방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과연 정당했는지, 그 판사들에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유창종 전 서울 중앙지검장 또한 공수처에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라, 그리고 서부지방 법원의 판사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핵심은 독수독과론입니다. 이는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독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위법한 절차에서 얻어진 증거는 그 자체로 무효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검찰의 공소 자체는 위법하고, 위법하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취소를 강력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로 피고인 보석이 있지만, 보석은 적법성과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조건부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절차인데요. 예를 들어 주거를 제한하거나 보증금을 설정하는 조건 등이 붙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구속 취소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애초의 구속이 위법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이후 동일한 사유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없죠. 만약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구속 취소는 해당 구속의 무효를 선언하는 법적 조치인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구속 취소를 통해 공소 기각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체포 및 구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법적 판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수사 전반에 대해 경렬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수사에 관할이 잘못되었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영장을 서부지방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체포 과정에서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55경비 단의 위조 문서를 사용했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겨가며 강압적으로 체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순영이 작성한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배제 조항이 있었지만, 이후 신한미가 발부한 영장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고 들어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조하여 진행한 일련의 체포와 수사는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위법 행위인데요. 결국 체포가 위법하고 구속이 위법하며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면 공소 제기 역시 당연히 위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위법이라는 공소 기각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구속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는 매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전략입니다. 만약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보석을 청구해 대응할 수도 있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를 청구하고 그 결과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공소 기각을 주장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란죄로 더 이상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게 되며, 이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일사부제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한 번 기소되어 심리가 이루어지면 다시는 동일한 사건으로 심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소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내란죄와 관련된 모든 법적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공소 기각이 무죄 판결보다 더 유리한 점은 무죄 판결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소 기각은 항소조차 불가능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은 헌법 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재는 내란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대통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란 혐의가 법적으로 무효화된다면 당연히 탄핵 심판도 기각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는 확실히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며, 이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zisQKBHVCE
▶문형배 이런 사람- 증거인멸은 구속이라며?
https://www.youtube.com/shorts/jIM2TrTKzW8
▶구속 반대 헌정곡
https://www.youtube.com/watch?v=d237GCenFtA
▶ 인생을 뒤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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