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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22대 국회의원 23명에 대해 본문
청년·학생 시절 반체제·반국가적인 사상
과거를 숨긴 채 유력 정치인 되어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변론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 재판과정에서 22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관련자 23명의 명단을 호명했다. 이어 매일신문에서 23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소개한 바 있다.
필자는 아래에서 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첫째, 관련 사건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70년대 관련자: 이학영(남민전), 윤후덕(출판 관련 등), 이용선(노동운동 관련) 등 3명
- 80년대 중반 전학련 삼민투 관련자: 최형두(학생운동 관련), 김남근(학생운동 관련), 박선원(삼민투), 정태호(삼민투), 김민석(전학련), 김종민(구학련), 조국(사노맹) 등 7명
- 80년대 중후반 전대협을 배경으로 한 학생운동 관련자: 서영교, 이인영, 김태년, 정청래, 오기형, 이연희, 진성준, 박홍근, 송재봉, 윤건영, 정춘생 등 11명
- 기타 90년대 학생운동 관련자: 김성회, 박상혁 의원 등 2명
학생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70년대의 경우 사회주의를 기저에 깔면서도 반독재민주화가 기본이었다면,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급진화되었다가 90년대 이후에는 약화된다.
이 중 전학련(전국학생총연합),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는 맑스레닌주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 주체사상 또는 NL(National Liberation, 즉 민족해방의 약어로, 민족해방파)**을 기치로 하고 있어 반독재 민주주의와는 차원이 달랐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 관련자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이학영, 김민석, 박선원, 정태호, 김종민, 이연희, 진성준 등 7명
-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
이 중 이학영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김민석, 박선원, 정태호는 전학련과 삼민투, 김종민은 구학련(구국학생연맹) 관련사범으로 반체제·반국가 성향이 농후했다고 볼 수 있다.
진성준(국가보안법 3년), 이연희(국가보안법 2년 6월) 등도 꽤 높은 형량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이인영(전대협 의장) 의원의 경우는 실형에 비해 가볍지 않다.
나머지 의원 대부분은 집행유예이지만 당시 주체사상·NL이 득세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꽤 심각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공안기관의 법 적용에 대한 오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80년대 공안기관이 마구잡이로 법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반국가단체인가, 이적단체인가가 달랐으며, 국가보안법 실형·집행유예 여부
-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 집시·폭력 사범인가에 따라 사상·이념적 레벨을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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