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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어쩌다 이지경까지? -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중히 경고한다. 본문

정치

대한민국 사법부 어쩌다 이지경까지? -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중히 경고한다.

everyday-coin 2025. 2. 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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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의 재판연구관의 국적은 분명히 대한민국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대 로스쿨을 포함한 모든 로스쿨에 중국인도 특례 입학이 가능합니다. 중국인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판사 임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헌재의 재판 연구관에 국적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중국의 침투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 연구관들의 이름을 들어보니 성왕, 오헌, 배중화 이런 이름은 토종 중국인의 이름 아닙니까?

아불사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인들이 결국 언젠가는 최고의 요직에 앉아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되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홍콩과 같이 중국의 직접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조만간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혹시 불가능한 얘기를 지어낸 것으로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지어서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TF,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재판소는 국가 최고 법기관 중 하나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헌재의 TF 운영 실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재 문영배 권한 대행이 직접 공개한 발언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독립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TF가 작성한 대본을 그대로 읽었다는 것인데, 이 말을 의도적으로 뱉었는지 실수로 뱉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랜만에 문형배 큰일 해준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마디로 그동안 헌재 판사들은 TF작가가 써주는 대본을 읽는 연기자에 불과했다는 문형배의 자폭성 발언은 일파만파 큰 파문을 일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립적 재판 기관이 아니라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는 꼭두각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재판관 위에 TF, TF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누구냐? 이것을 파헤쳐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판정에서 발표하는 모든 발언이 TF에서 작성한 대본에 따른 것이라면 국민들은 이 재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헌법 재판관이 대본을 읽는 자일 뿐이었다니,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막힌 얘기를 듣게 되다니, 우리가 세상을 너무 오래 산 것인지 아니면 이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헌법 재판소 내부에 TF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TF는 헌재의 선임 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1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헌재 내부에서 재판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 진행에 핵심적 결정을 내리는 실질적인 권력 기관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국직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명령권자가 국내에 또는 외국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명령권자가 누구든간에 이같은 헌재의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 헌법 재판소 권한 대행은 원고를 흔들어 보여 주면서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쓴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겁니다. 이렇게 직접 밝혔는데, 헌법 재판관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TF에서 만들어진 대본을 읽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은근슬쩍 만천하에 고백해버렸는데, 이 말을들은 국민들 모두가 역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문형배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 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고백의 다름 아닌 것인데, 그동안 괜히 헌법 개판소란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론조사 공정이 발표한 내용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0.2%나 나왔고, 심지어 민주당 좌파의 본산인 광주호남 지역에서조차 38.6% 라는 응답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 재판소의 폐지에 대해서 44.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므로써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답정 너, 탄핵의 인용을 우리 국민들이 참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독립된 기관이다.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모든게 TF의 결정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결정 사항을 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이 무슨 개짓는 소리입니까? 정말 개탄스럽지 않으십니까?

둘째 최고의 법전문가들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 학계의 최고 권위자이신 허용교수는 헌재가 10가지 위법을 저질렀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던바 이들은 명문화된 법마저도 마음대로 조작하고, 바꾸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법 전문가라고 할 있습겠습니까?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판사들만이 선택되는 줄 알았던 헌법 재판소의 판사, 알고 보니 우리법 연구의 좌파 출신 판사로서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같은 그런 국직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만 놓으면 언젠가는 헌재 재판관에 선택되는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법 전문가라서 뽑힌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이보다 더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셋째를 직접 내리고 재판을 주도할 것이다. 아니었습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TF의 지시를 받으며 미리 결정된 판결을 낭독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러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헌재의 재판연구관의 국적은 분명히 대한민국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대 로스쿨을 포함한 모든 로스쿨의 중국인 특례 입학이 가능합니다. 중국인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판사 임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헌재의 재판 연구관의 국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중국의 침투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 연구관들의 이름을 들어보니 성왕, 오헌, 중화, 이런 이름은 토종 중국인의 이름 아닙니까? 아불사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인들이 결국 언젠가는 최고의 요직에 앉아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되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홍콩과 같이 중국의 직접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조만간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혹시 불가능한 얘기를 지어낸 것으로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지어서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TF,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재 TF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생중계 금지 결정, 누가 내린 겁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주체가 TF라면TF를 조정하는 더 큰 뒷배경이 도대체 누굽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간단한 결정을 이렇게 계속 미루고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을 내린 주체도, 이렇게 딜레이 시킨 주체도 TF인 것입니까?

셋째 탄핵심판 일정을 윤대통령 측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형적 일정을 짠 주체가 TF입니까? 대답하기 바랍니다.

넷째 내란죄를 탄핵 소추안에서 제외한 형사소송법 298조를 위반한 결정을 누가 저지른 것입니까? 윤대통령 탄핵의 핵심이었던 내란권을 TF에서 조율하고, 민주당 측에 이 내용을 흘려서 내란을 제외하라고 조언한 주체가 TF였는지 대답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헌법 재판소가 부정 선거와 관련된 증거 제출을 거부한 배경에 있어서 TF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TF가 부정 선거를 뭉개라고 재판관들에게 지침 또는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닌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형사재판 중에는 수사 서류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재판소법 32조의 단서를 위반한 불법 행위 역시 이것이 TF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대답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피고인이 직접 증인 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금지해서 직접 해명할 기회를 박탈한 결정이 TF에서 내려진 것인지 그것도 대답하기 바랍니다.

만약이 모든 헌재의 주요 불법적인 결정이 TF에서 미리 정해진 대본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라면 이것은 일종의 사법 쿠데타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과거의 수동적인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계몽에 의해서 깨어났고, 더 이상 카톡 검열 따위로 협박해서 겁을 먹는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면밀히 헌재의 행위 하나하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자들의 거짓된 연극을 믿지 않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지금이 순간에도 답을 정해 놓은 채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TF가 쓴 대본을 재판관이라는 자들이 읽어 내려가고, 국민들은 그것을 독립적인 판결이라고 믿도록 강요당하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실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되는 곳에서는 저항이 의무가 된다. 헌법 재판소가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한다면 3.1운동과 같은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저항의 규모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만큼이나 거대한 울림으로 온 천지를 뒤엎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정의와 진실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거부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TF의 명령에 움직이는 꼭두각시의 역할을 계속한다면 역사의 단두대를 보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국가의 법이 정의를 잃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가에 복종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국민적 불복 운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된 전국민의 분노가 문형배 당신과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조중동 신문들 중에서 윤대통령에 대해서 특히나 악랄하게 보도하는 신문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은 한놈만 팬다는 생각으로 동화일보 구독취소는 물론 동화일보 인터넷 기사 채널의 유튜브까지 절대로 클릭하지 않기 운동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의 매체란 원래 영향력으로 먹고 사는 법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클릭하지 않은 신문은 그날로 썩은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꼭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_5If1t6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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