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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의 숨겨진 진실(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본문
문형배 재판부의 휴정 선언
- 휴정 선언 배경: 김계리 변호사가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다시하고자 한다며 평의를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으나, 문형배 재판관은 이를 무시하고 즉시 휴정을 선언하였다. 이는 변호인의 요청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법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한 행동으로 비판받고 있다.
- 법정 인사 절차: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면,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일어나 인사를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후 퇴장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문형배 재판관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는 법적 절차에 대한 경시로 해석될 수 있다.
김계리 변호사가 홍장원에 대해 증인신청을 다시 하고자 한다고 하니 문형배 뭣땜에 삐졌는지 휴정하고 형배 홀로 퇴장 - 법정 신뢰성 저하 : 문형배의 행동은 법정의 권위와 신뢰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법정 내에서의 일관된 절차 준수는 법적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
-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문형배 대행의 행동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재판부의 심리 진행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대통령의 발언은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 분노의 표현: 대통령의 분노는 격렬하게 표출되었으며, "화산이 터지듯 거침없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는 문형배의 태도에 대한 강한 실망과 불만을 반영한다.
- 방어권 무시: 문형배는 대통령에게 어떠한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이는 방어권을 무시한 행위로 간주된다. 법적 절차에서 방어권은 핵심적인 요소로, 이를 저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 독재적 태도 비판: 문형배의 오만한 태도는 독재자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변호인단의 극단적 결정
- 총사퇴 가능성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재판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 법정의 혼란 : 변호인단이 사퇴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대리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의도 :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강행하고 싶어 하지만,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 증거 채택 계획의 의문 : 이번 구차 변론에서 정리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나, 절차의 정당성을 따르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 절차의 의문
- 증인 신청 문제 : 아직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이 있으며, 법정 외부에서 증거로 채택한 후 기습적으로 법정에 불러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법정 내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 다음 기일의 활용 : 다음 기일에서 증인 신문보다는 기존의 정리를 위한 자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실질적인 증인 신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결심 통보의 부재 :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결심을 하겠다면 미리 변호인단에 통보하여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하나, 현재까지 그런 통보가 없었다. 이는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의견 충돌 :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공방으로 비춰진다. 내부의 갈등은 재판의 공정성을 더욱 의심받게 만든다.
헌법 재판소의 비판
- 윤갑근 변호사의 비판 :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 재판소의 불공정한 진행을 조목조목 짚으며, 부당한 탄핵 심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다음은 윤갑근 변호사가 지적한 불공정한 진행을 조목조목 짚은 내용입니다.
지난 기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그리고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주요 예산 삭감, 정부 주정책 추진 법률의 발목잡기, 위헌 입법과 국익 침해 입법, 방탄 셀프 입법,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과 야당대표 재판 판사에 대한 탄핵 협박과 좌표 찍기, 줄탄핵으로 인한 헌법재판소 업무 폭주와 헌법 재판소 구성 방해 등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수 일치여부 검증은 부정 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헌법 재판소는 헌법 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누차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단심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를 모은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최고 헌법 기관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걸맞는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 재판소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님들, 헌법 재판소는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이자 법의 지배를 위한 법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중대한 사안 지적 : 그는 이 재판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역사적 심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된다.
-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는 국정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총리의 증언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부정 선거 의혹: 선거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이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과거 대법원에서 진행되었던 부정선거 재판에서도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다수 연출되었으므로 이 재판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이유를 들자면, 형상기억투표 용지와 관련된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색이 변한 투표 용지의 경우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그렇다면 색이 변하지 않은 투표 용지는 왜그런지에 대해서도 전혀 선관위는 과학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서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선관위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판단하였기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한다면 선관위 위원장들은 판사들로 구성되어있고 어떠한 기관도 범접하지 못하게 구성된 폐쇄된 집단이라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점검한다고는 하나 감사원의 일부 점검만으로도 1200건의 부정채용 비리가 적발되었는데 전체 감사를 받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 국민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하려면 그 심리는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성의 결여는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상기 제시된 다양한 증거 등이 넘처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검증은 전혀 없이 부정선거 관련 대법원의 판단은 선관위 쪽의 손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끝났으니 이러한 재판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을 채용한 것이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부족해서 중국인까지 채용한것인지 왜 중국인을 개표 사무원으로 채용한 것인지도 궁금하며, 더 기가막힌 것은 전국적으로 개표 사무원으로 외국인이 어느정도 채용되었었는지 선관위 사무총장도 모른다고 합니다. 뭐하는 기관인지 알쏭달쏭)
증인 신청과 기각 문제
- 한덕수 총리의 중요성: 한덕수 총리는 국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로, 그의 증언이 필수적이다. 그의 증언이 없으면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의 말
한덕수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그리고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주요 예산 삭감, 정부 주정책 추진 법률의 발목잡기, 위헌 입법과 국익 침해 입법, 방탄 셀프 입법,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과 야당대표 재판 판사에 대한 탄핵 협박과 좌표 찍기, 줄탄핵으로 인한 헌법재판소 업무 폭주와 헌법 재판소 구성 방해 등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증인 기각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는 법적 절차와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증인 신청을 기각했으면 소상하게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 이유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웃지 못할 이유로 기각처리했는데 관련성이 왜 떨어지는지 납득할 수 있겠나? 상기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관련성이 너무너무 클것 같은데....)
- 법치주의의 위기: 이러한 결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의 편향적 보도
- 중앙일보와 JTBC의 보도 : 이들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골라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언론의 편향적 보도는 여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작 방송국으로 널리 알려진 방송국들이니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체성 드러내기 : 중앙일보가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본분을 내던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 JTBC의 행보 : JTBC는 과거에 특정 인물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하며, 편향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공정한 보도의 기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언론의 역할 : 언론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세력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국민의 반응과 변호인단 사퇴
- 변호인단의 사퇴 가능성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일괄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재판의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 재판의 중단 : 변호인단이 사퇴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 25조에 따라 대리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 새로운 변호인 선임 : 변호인단이 사퇴할 경우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는 사건을 숙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재판의 지연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법적 절차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
-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어 문형배 재판관 및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이 날짜 이전에 탄핵 심리를 끝내고자 하나, 탄핵 심리가 이 날짜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재판의 연장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의 정치적 압박
- 정치적 공세 :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 또는 하야에 대한 언급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공세는 재판의 공정성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
- 언론의 역할 : 좌편향된 언론들이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언론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국민의 반응 : 국민 변호인단이 출범하였으며, 이는 16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움직임이다. 이러한 국민의 반응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과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 자유민주주의의 위협 :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를 보여준다.
국민 변호인단의 출범
- 국민 변호인단의 규모 : 오늘 출범한 국민 변호인단은 무려 16만 명에 이르며, 이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수치이다. 이 단체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규모 집단으로,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 국민의 힘 : 이 거대한 물결이 확산된다면, 백만 명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는 집단적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법치주의의 위기 : 현재의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간주된다. 국민 변호인단의 출범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국민의 역할 : 국민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심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법치주의의 위기
- 법적 절차의 부재 : 헌법재판소가 최후 진술조차 막아버리고 증인 신문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재판의 정치적 성격 : 현재의 재판은 정치적 숙청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적 절차가 왜곡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 국민의 분노 :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졸속 심판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노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
- 재판의 연장 : 헌법재판소는 민심을 고려하여 재판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질 수 있다.
결론과 향후 전망
- 헌재의 상황 : 헌재는 벼랑 끝에 서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며, 모든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대가의 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그 대가는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법적 절차의 신뢰성을 더욱 저해할 수 있다.
- 국민의 역할 : 국민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정치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치주의의 회복 :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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