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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려는 이유는? 본문

정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려는 이유는?

everyday-coin 2025. 2. 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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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는 법률 위반이 있으면 대체로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은 다릅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즉,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형사 재판은 여론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2분법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탄핵 재판에서는 사회 분위기나 국민 법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야 모두 여론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일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그 위반 정도가 탄핵 사유로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관이 실제로 불공평한 재판을 했는지,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있다면 당사자가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법관이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는 제척 조항이 있는데, 이는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입니다. 즉, 법관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재판을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관 역시 사람이라, 특정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면 공정하게 판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척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규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로,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나 친족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지한다고 해서 법관이 반드시 불공정한 판결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헌법 재판은 단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헌법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씩 지명해 아홉 명의 재판관이 구성을 이룹니다. 이는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관을 선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가치를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아홉 명의 헌법 재판관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 판결은 헌법적 가치와 절차적 정당성 모두를 충족시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헌법 재판소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 결정을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단체 출신이므로, 만약 임명이 보류된 마역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선출되면,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중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되어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판단은 법과 헌법을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부 판사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어, 이 문제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과 관련한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 3인의 경우 이틀밖에 출근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동의했던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편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재 헌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왜 기피신청을 하려하는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논란입니다. 문 권한대행은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이재명 대표와

최소 7차례 정치적 현안에 대해 소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1년 7월 문 권한대행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고, 문 권한대행이 이에 답글을 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판사 시절 '우리법 연구회'라는 진보 성향 모임의 회장을 맡았으며, 2010년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법 연구에서 내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 두 번째로,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의 배우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 거래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선 재판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소속된 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보류와 관련된 헌법 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세 번째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증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정 재판관은 탄핵 심판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탄핵 심판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증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비상 개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했고, 국회 측 대리인 공동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법 연구회'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제기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헌법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와 관련된 논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해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1989년에 출범해 2018년에 해체된 우리법 연구회는 법조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 단체였으며, 그 후신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단체 출신들이 헌법 재판관으로 많이 임명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법 연구회가 법 연구를 위한 모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헌법 재판소를 포함한 주요 법조직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중 문영배 소장 대행, 이의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이 우리법 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전체 헌법 재판관 8명 중 3명이라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법조 고위직에 대거 진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6년 동안 헌법 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의 인사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다수 임명되었습니다. 한때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을 정도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8명 중 3명이 이 단체 출신이므로, 만약 임명이 보류된 마역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선출되면,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중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되어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결입니다. 헌법 재판관은 국가의 최고 법적 권위를 지닌 자들로,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 심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 구성 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 임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헌법 재판관은 직무 태만이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람이 아닌,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헌법 재판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법 연구회와 관련된 논란을 포함해, 재판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gg0J9ce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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