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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과 정의의 수호자인가? 정치의 도구인가? 본문

정치

헌재, 법과 정의의 수호자인가? 정치의 도구인가?

everyday-coin 2025. 2. 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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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식으로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속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등에 없고, 국민을 가스라이팅 해가면서 만의 하나라도 대통령을 탄핵시킨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주의 국가이기는 커녕, 북한이나 중국과 다를 바 없는 공산국가 체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고 법률 기관인 헌법 재판소가 법률이 아닌 여론 재판으로, 정치적 조작으로, 그리고 허위 증언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선례를 남긴 것은, 지금 법정의 선분은 윤 대통령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법정에 선자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입니다. 윤 대통령이 피고냐? 아닙니다. 바로 헌법 재판소 전체가 이 역사적 법정에 서 있는 피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헌재 그리고 헌재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준엄한 역사의 법정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존망을 결정할 순간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이나라 사법 체계와 법의 원칙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과연 법과 증거에 따라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의도에 따라 재판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저는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진실이 왜곡되는 심각한 상황을 이미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고, 이에 분노하고 이에 통탄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들은 핵심 증인들의 증언과 심각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요 증인들을 회유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수사기관들은 유도 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유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약속이라도 하듯이이 거짓말들을 기정 사실인 양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퍼트리고, 가스라이팅하고, 주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는 내란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 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불러내서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만적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속인을 청문에 세워서 무속 정치 프레임까지 씌우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고 파렴치한 시도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것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 참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엄중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신문권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한쪽의 주장만을 여가 없이 내보내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하고 정의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들이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폭증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야당 자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폐악질이 국민들에게 고스란이 드러나 버려서, 이제는 선동과 조작 없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자신들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면 왜 저러겠습니까? 제가 틀린말했습니까?

 

어제 헌법 재판소에서 진행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사실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됐고, 증인들의 진술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딱 그런 느낌이 옵니다.

첫째 홍장원 이자는 처음에는 대통령의 한동원 대표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받은 것이 아니라 방첩 사령관이 자신에게 명단을 줬다. 이렇게 슬거머니 바꿨습니다.

둘째 처음에는 국정원 정무 회의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가 보고되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회의가 끝나고 따로 보고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진술을 바꿉니다.

셋째 처음에는 국정원장이 정치인들 체포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국정원장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터무니 없고, 엉뚱한 괴변을 늘어놨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으며, 국정원 내 구금 시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고, 체포할 권한도 인력도 없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홍장원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번 계엄 관련 야당의 최고 협력자, 최고 공신이 있다면 바로 이 홍장원이라는 자인데 이자의 과거 국정원서의 행적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굳이 제 입을 더럽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나와서 증언해 온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야당의 회유도 개중에는 있을 거고, 야당의 입맛에 맞춰 주기 위해서 없던 기억도 만들어 낸 사람도 있을 거고, 홍장원의 경우처럼 진술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반대 심문이 철저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짓 증언이 모두 사실처럼 받아들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법체계에서 바로 헌법 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이번 증인 신문은 탄핵 심판에서도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헌법 재판소법 제 32조는 재판중인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거짓된 증거와 조작된 진술이 법정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 재판소는 법률보다 하위의 규칙인 헌법 재판소 심판 규칙이란 것 제 39조와 제 40조를 근거로 해서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에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법치 수호 기관이자 법해석의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인 헌법 재판소가 상위법과 하위법 개념조차 구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영배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미선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정정미입니까 정계선 입니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따위 허황된 법해석이 나온 겁니까?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갖는 규칙으로 상위법인 헌법 재판소법에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겁니다. 이것은 법학 개론을 공부한 대학교 1학년 학생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평생을 법으로 밥벌이를 했던 자들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알면서 이짓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경악스럽냐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릴려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이라는 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제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고 한 이순영 판사와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들의 부도덕한 법적용 행태가 암시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 법칙을 아무렇게나 적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거짓이 진실이 돼버릴 수 있다는 그런 끔찍한 결과물, 그 결과물이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물 그것을 국민들에게 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속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등에 없고 국민을 가스라이팅 해가면서 만의 하나라도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주의 국가이기는 커녕, 북한이나 중국과 다를 바 없는 공산국가 체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고 법률 기관인 헌법 재판소가 법률이 아닌 여론 재판으로 정치적 조작으로 그리고 허위 증언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선례를 남긴 것은 별개로 하고라도 말입니다. 지금 문영배 대행 체제의 헌법 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결론을 정해 놓고 그 방향대로 빨리 몰아가려 하기 때문이 아니면 저렇게 할 이유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유파 국민들 그리고 2030의 젊은 청년들은 지금 헌재의 재판 진행 상황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자들이 지금 답을 정해 놓고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다룰 때 헌재는 신속한 심리가 아니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것인데,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 심각성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인의 숫자와 증인 신문 시간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신문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거짓 증언이 사실로 둔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홍장원처럼 말입니다.

둘째 지금처럼 하루에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방식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제대로 된 신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졸속 심리를 방관하는 것은 사법부가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졸속 심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증거 조사와 절차적 검토 없이 성급히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를 만약 방관하면 특정 세력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있는 지금 헌재의 모습은 그래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편을 드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헌법 재판관들 한 명 한 명에게 고스란이 돌아갈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법정의 선 분은 윤 대통령이시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법정에 선자가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 입니다. 윤 대통령이 피고 아닙니다. 바로 헌법재판소 전체가 이 역사적인 법정에 서 있는 피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 그리고 헌재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서 있는 그곳이 바로 준엄한 역사의 법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재가 왜 피고일까요?

첫째 헌법 왜곡과 자의적 판결 때문입니다. 법률보다 하위법인 규칙을 근거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등 법해석을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법부의 정치화 때문입니다. 우리법 연구 출신의 이념에 편중화된 재판관들이 국민의 의사보다는 민주당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법칙을 자의적으로 완화하고 반대 신문권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민주권을 짖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율 51%가 넘는 대통령의 탄핵을 답정너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질주하면서 선출된 권력을 비선출된 사법기관이 자의적으로 뒤업으려 하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정치하는 것입니까? 법을 심판하는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할 마지막 보루가 바로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법치주의를 집밟고 헌법을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대한 입법 권력에 거수기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끝내 집밟는다면 반드시 거센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헌법 재판관들은 지금 역사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지키시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있습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김채환 시사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qznQgzno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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