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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딱풀 공문' 논란, 위조 및 불법 체포 가능성 제기…최대 징역형 처벌 본문

정치

공수처 '딱풀 공문' 논란, 위조 및 불법 체포 가능성 제기…최대 징역형 처벌

everyday-coin 2025. 1.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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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딱풀 공문’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조사' 명분으로 소환하고, 그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 승인 문서에 대리 날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55경비단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압감을 느껴 관인을 제공한 뒤 공수처는 이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서에는 형식적 결함이 있으며, 군 내부에서 "괴문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행위가 '공문서 위조', '군사기지 및 시설물 보호법 위반', '불법 체포' 등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이에 대해 "위조된 문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리 날인 이유와 55경비단장의 상반된 공문서 회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i가 예측한 죄명 및 형량

  1. 공문서 위조 (형법 제225조)
    •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징역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군사기지 및 시설물 보호법 위반
    •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을 승인하는 문서를 위조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법 위반은 군사기지 보호와 관련된 특수한 법적 규정이므로, 형량이 다소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체포 및 구속 (형법 제124조)
    • 불법으로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체포나 구속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형량 종합 : 공수처와 국수본이 위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결됩니다. 예를 들어, 공문서 위조와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징역형이 여러 차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정도와 피해에 따라 합산된 형량이 결정되며, 최악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 시에는 범행의 규모,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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