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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본문

정치

[속보]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everyday-coin 2025. 1. 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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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규정 부족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설 연휴가 끝나는 28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검찰은 26일 기소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기각과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를 쉽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표하며,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시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부재와 검찰의 기소 방식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홍 시장 측에 따르면 그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 좋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그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도 했다.

그는 또 "판사는 무효인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을 들고 대통령을 강제 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 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그리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기소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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