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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탄핵".... 윤대통령 측,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의견서 헌재 제출 본문

정치

"사기 탄핵".... 윤대통령 측,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의견서 헌재 제출

everyday-coin 2025. 3. 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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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측이 허용 경희대 로스쿨 석좌 교수로부터 11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받아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허 수교는 초대 헌법 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원로 헌법학자입니다. 

 

허교수는 이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기 탄핵"이라며 11페이지에 걸쳐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허교수는 국회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고 썼습니다. 허교수는 또 "윤대통령 탄핵심판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를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법 재판소법 32조를 위반했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법은 헌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같은 절차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윤대통령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역시 절차상 위법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의 "나는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 등 과거 발언 역시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허교수 외에도 헌법학자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의견서를 써냈습니다. 교수들의 의견서에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헌재에 낸 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됐습니다. 윤대통령측은 의견서에서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성의 실체적인 요건이 미비하며, 대권 행사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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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위법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위법성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허수교 경희대 로스쿨 석좌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탄핵심판이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며, 심판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1. 내란죄 철회와 탄핵소추의 법적 정당성 문제

허 교수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용인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해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탄핵소추의 근거가 변형되었음에도 심판이 강행된 사례로, 헌법적 원칙에 반하는 사기 탄핵이라는 주장이다.

2.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

헌재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헌재법은 헌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무시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참여권 침해

또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도 절차적 위법 사례로 꼽힌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4.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허 교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나는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는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법적 심판 기관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념 성향이 강한 인사가 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5. 탄핵심판의 부당성과 각하 요청

헌법학자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의견서를 통해 이번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 추가로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성의 실체적 요건이 미비하며, 대권 행사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탄핵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탄핵소추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개입시켜 심판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이번 탄핵심판 절차에서 드러난 다양한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들은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헌재는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진행해야 하며,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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