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1-20 17:21
관리 메뉴

everyday-coin 님의 블로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전)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 본문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전)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

everyday-coin 2025. 1. 17. 13:41
728x90
반응형
SMALL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맡은 (전)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의 변론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국회에서의 1차 탄핵 소추 부결 후 재차 의결은 위헌

변호인은 첫 번째로 국회에서 이루어진 탄핵 소추 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합니다. 2024년 12월 7일, 국회에서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그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인 200인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표결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이를 부결이 아닌 ‘표결 불성립’으로 선언했고, 같은 내용의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 임시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상황을 헌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 65조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국회의 발의 요건과 표결 절차를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후, 이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엄중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의결하는 것은 헌법의 절차와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2. 내란죄 혐의 삭제 후 탄핵 소추는 적법하지 않음

두 번째 이유로 변호인은 탄핵 소추의 사유 중 대통령의 ‘내란죄 수괴’ 혐의가 삭제된 점을 지적합니다. 원래 탄핵 소추안에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철회되었고, 그로 인해 탄핵 소추 사유가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에 국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204명이 찬성한 12월 14일의 탄핵 소추안이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찬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내란죄 혐의가 빠지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만 남았다면, 204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당시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내란죄 혐의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 탄핵 소추는 본래의 탄핵 소추 절차와 그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라고 보고,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

세 번째로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합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며, 국회나 법원이 이를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사법부가 심사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 이전 국내 상황 (대통령께서 비상 계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극히 일부 상황)

1. 탄핵 소추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최근 몇 년간 총 29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법적인 근거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탄핵이 법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탄핵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건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이 모든 탄핵은 정치적 보복의 일환으로 발의된 것이라고 봅니다.

2.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 윤석열 정부 하에서 첫 번째 탄핵 대상이 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이 장관은 166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 뒤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탄핵 또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3. 이정석 검사와 대북 송금 사건 : 이정석 검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지만 22일 만에 기각되었고, 이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합니다. 이 검사는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검사였기에, 그의 탄핵은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강했다고 판단합니다.

4.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역시 탄핵 소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탄핵 소추 과정에서 "모욕과 겁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탄핵 역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탄핵이 기각되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 압박은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5. 검사들에 대한 탄핵 : 여러 검사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한 것과 같은 이유로 탄핵 소추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철, 강백신, 박상용 검사들이 그 예입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 역시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검찰에 소환된 여섯 명의 의원들 중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검사를 탄핵한 것은 정치적인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 감사원장도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미비 등이었지만, 저는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건들—예를 들어 사드 기밀 유출, 집값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한 점이 오히려 정치적 이유로 감사원이 탄핵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7.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 여러 국무위원들 역시 직무 정지 상태에 처해지며 억울함을 느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탄핵으로 인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탄핵 절차가 정치적 보복이나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8. 검찰의 업무 차질 :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면서, 검찰 내부의 업무 차질이 발생했다고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 세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검찰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법의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9. 보복적 탄핵과 정치적 압박 : 이 모든 탄핵이 "보복 탄핵"이라는 표현에 맞는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 정치적 압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들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룬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탄핵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0.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유출 내용 : 삼성전자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상무 최모씨와 전 수석 연구원 오모씨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규모: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피해는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존 반도체 회사들이 상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신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11.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

유출 내용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직원이 반도체 공정 기술을 빼돌려 화웨이로 이직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 규모: SK하이닉스의 대처가 부실했으며,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12. 배터리 기술 유출

유출 내용 : 배터리 관련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와 함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국가 및 기업의 피해 현황 : 근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는 25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첨단 산업에서 기술 유출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3. 국내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간첩들 : 지난해 6월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을 띄워 미항공모함을 불법으로 촬영하다 적발됐고, 11월에는 또다른 40대 중국인 남성이 드론을 띄워 국가 정보원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드론으로 군사 기밀 시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불구속으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간첩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당이 간첩죄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열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비상사태인지 여부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회의 승인이나 사법부의 심판을 거친다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후에 이를 통제하는 수단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4. 탄핵 소추권 남용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인은 국회가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40분 만에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국가의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당시에는 헌정질서가 침해된 것이 아니며, 이후 비상계엄이 해제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 탄핵 소추를 하였으며, 이는 헌법의 목적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남용해 탄핵 소추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권한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하기보다는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각하 필요성

변호인은 결국 이 사건의 탄핵 소추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려 했으나,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이를 방해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 사건 탄핵 소추가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에서 헌법 재판관들이 국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요약

  • 탄핵 소추 절차가 부적법하며,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탄핵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
  •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가 빠지면서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권한에 따른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으며,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이를 악용했다는 주장.
  •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결론.

스카이데일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유일하게 초청받은 언론사 

https://www.youtube.com/shorts/ZDISkCfbwDg

 

▶ 전 검찰총장 정상명,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윤석열 대통령 변호팀 합류

https://www.youtube.com/watch?v=LW9APGnXNxk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