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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 고발 본문
2025년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 우종수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에서 이루어진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을 위반하고 헌법질서를 해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포영장 발부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수처는 국가기관으로서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요 주장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체포를 시도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국가의 권한 행사가 잘못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및 방어시설 구축 의혹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 특별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접촉하여 관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방어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 관저 시설과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심지어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사기지법 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지적합니다.
불법 행위의 확대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 침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등 영장 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으며, 국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의 관저를 무단 침입해 체포를 시도한 점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영장 집행이 단순한 법적 절차의 오류가 아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조본의 반박
공조본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특히 55경비단장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수사기관으로서 55경비단장을 소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하여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함께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이 과정에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으며, 55경비단장이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출입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출입과 체포 시도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권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행위가 불법적인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특히 체포영장의 발부 과정과 대통령 관저 침입의 불법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행동이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해쳤다고 보고, 이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조본은 출입과 체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군사기지법에 따른 출입 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압박이나 강압 없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출입 절차입니다. 대통령경호처의 승인이 없으면, 55경비단장의 출입허가증만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경호처장이나 차장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무시한 출입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와 국수본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출입을 시도했다면, 이는 법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공수처와 국수본의 권한 행사와 변호인단이 지적하는 불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상 규명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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