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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는 무너졌는가? – 이재명과 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규탄한다

everyday-coin 2025. 4. 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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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또 목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차례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이미 법원이 3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형사소송법상 강제 구인이나 감치 조치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결국 꼬리를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제152조에 따르면 증인이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을 포함한 강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이 국회의원이라는 점, 즉 불체포특권이 있다는 이유다. 이것이 과연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인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이뤄진 이 결정은 시점상으로도 수상쩍고,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결국 사법부는 국민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며, 스스로 법의 권위와 형평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검찰이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변명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다. 어쩔 수 없는 이유란 대체 무엇인가? 법 앞의 평등은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다. 그런데 이재명에게만 예외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선택적 정의이며, 법의 사유화에 다름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의 소환을 무시한 채, 국민을 우롱했고
사법부는 그를 단죄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쥐여줬다.
이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정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이재명이 아니었어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겠는가?
정말 이 나라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

오늘의 이 결정은 단순한 증인 불출석 사건이 아니다.
이 나라는 이제 법치국가인가, 아니면 권치국가인가를 묻는 신호탄이다.

국민은 보고 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길 사법부에 요구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말한다.
법 앞에 당당하다면 법정에 서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https://www.youtube.com/shorts/GLIh9WCHf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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