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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헌재를 규탄한다 : 허영교수 절망과 분노, 참담하고 말문이 막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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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헌재를 규탄한다 : 허영교수 절망과 분노, 참담하고 말문이 막혀.....

everyday-coin 2025. 4. 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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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하고도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8:0이라는 만장일치의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이 판결은 단지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의 근간을 뒤흔든 헌정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학계의 태산북두, 허영 교수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분석하며, 대통령의 직무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한계를 가져야 한다고 명확히 천명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엄 선포 준비는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이다. 그 판단의 정당성을 심리하려면 명백한 위법성직접적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은 원인과 결과를 도외시한 채, 일부 과정만을 확대 해석하며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 급급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증거였던 홍장원의 메모에 대한 필적 감정 요구조차 기각하고, 증거로 채택하는 우를 범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엄격한 증거법칙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다. 탄핵소추의 사유 변경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헌재는 이를 제대로 다투지도 않은 채 야당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다.

야당의 전횡과 국회 권력의 남용에 맞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국가 긴급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헌재는 어떻게 **“파면 사유”**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내란죄 철회라는 소추 사유의 대전환을 애써 외면하고, 오직 ‘정치적 무리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리를 왜곡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헌법의 수호자가 헌법을 무너뜨리는 역사의 역설을 목도했다.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다. 정치의 시녀가 되어,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허영 교수의 말씀처럼, 이번 결정은 세계 탄핵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선례이며, 대한민국 사법의 독립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쿠데타이다.

우리는 묻는다.
헌법재판소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헌법은 누구의 권력을 견제하고, 누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분노한다.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헌법을 유린한 자들은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받을 것이다.

헌재는 각성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 위에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https://www.youtube.com/shorts/5XHk2rQWN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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