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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다 딱 걸린 헌재 헌법연구관 : 조선일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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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다 딱 걸린 헌재 헌법연구관 : 조선일보

everyday-coin 2025. 2.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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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서 여성 다리 촬영…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김충령 기자
입력 2015.09.16. 03:00업데이트 2015.09.16. 10:54
TV조선 화면 캡처
 

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지하철 역사(驛舍)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헌재 헌법연구관 A(4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 역사 안에서 앞서가는 여성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국관이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찍은 혐으로 경찰레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헌재 헌법연구관 ㅁ(4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 역사 안에서 앞서가는 여성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헌법재판소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일단 A씨의 보직을 헌법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해 헌재 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도와 사건 심리에 직접 참여하고 법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헌법연구원은 헌법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와 자료 조사를 담당한다. A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0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다.

 

조선일보 : 김충령 기자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법조인인 만큼, 더 큰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그가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연구관이 법과 윤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훼손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신고한 덕분에 가능했을 텐데, 많은 경우 피해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가 공공장소에서 일어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징계 절차를 시작했으며,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와 철저한 조사는 중요합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인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윤리와 법적 기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회적으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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