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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철회 논란 뜨거운데…헌재 “재판부 판단 사항” 되풀이 본문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데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란죄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각하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과 경찰 등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와 검찰 수사본부, 경찰청 국수본 등 3개 기관에 송부 촉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의 수사기록 증거 채택과 관련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접수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접수된 문건이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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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하여 각하 사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재판부의 판단사항으로 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국회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부당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탄핵 사유 변경과 그 법적 효력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로 시작되며, 그 사유는 특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추된 사유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 국회가 처음에 제시한 탄핵 사유의 중요 부분이 변경되므로, 이는 국회의 의결 절차에서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해석: 탄핵 소추 사유의 변경이 크다면, 원칙적으로 그 변경이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는 탄핵 사유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회하면 그 근거가 약해져 탄핵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탄핵의 본질과 국민의 권리 보호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해석: 탄핵 소추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라면,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가 약화된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의 차원에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추 사유가 변경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은 그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판단을 간섭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적 해석: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회가 소추 사유를 변경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며, 정치적 압력에 의한 판단이 아닌 법적 근거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핵의 정당성, 국민의 권리 보호,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경은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부당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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