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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탄핵에 증발한 세금 : 4억 6천만원 본문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소추로 인해 총 4억 6천만 원의 수임료가 국회 측 변호사들에게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이 국민 세금에서 충당됐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내역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들에 대해 총 1억 1천만 원의 세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에는 9900만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는 4400만원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탄핵 소추 건에는 각각 1100만원씩 세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모둔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즉, 무려 4억 6천만 원의 세금이 무리한 탄핵 시도로 허공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분별한 탄핵으로 수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껏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건 수억원의 국민 세금이 국회가 선택한 법조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현실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정치, 국민 혈세 낭비의 끝은 어디인가?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허공에 날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실익 없이 특정 법무법인들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들에게 1억 1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에는 9900만 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는 4400만 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탄핵 소추 건에는 각각 110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추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초라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무리한 탄핵 시도로 인해 국민 세금이 무책임하게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탄핵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절차를 마치 정치적 도구처럼 남발하며, 사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들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는 바로 수억 원의 세금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법조계 일부에 거액을 쏟아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를 사유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견제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리한 탄핵 소추와 같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무분별한 탄핵 시도가 난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탄핵이 오직 헌법적 원칙과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건전한 견제와 책임 있는 정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dRMGNaTb4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