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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 높아

everyday-coin 2025. 4. 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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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19년간 근무한 이명웅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명웅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기각·각하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서,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국가 기관의 권능행사를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며, 1980년 5월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같은 사례에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선포 후 해제 결의까지 단 2시간 30분이 걸렸고, 실제 병력 투입 시간은 이보다 훨씬 짧아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며, 당시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볼 만한 요소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반복적인 정부 관료 탄핵소추로 인한 행정부 마비 △재정적 압박을 통한 행정부 기능 저해 △북한의 위협 속 자유민주주의 수호 필요성을 들었다. 실제로 야당은 30차례에 가까운 행정부 공무원 탄핵을 시도했고, 헌법재판소는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9건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행정부 예산 삭감 문제도 지적됐다. 야당이 대통령 활동비, 마약 범죄 단속, 치안 유지, 재해 대책비 등을 삭감한 점을 들어, 행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최근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설령 비상계엄이 위법이라고 해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Gq5cwHWdUc&list=OLAK5uy_miboUCGYi6Ydo7zPyjUmXkccyVu8Do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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