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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국영 CCTV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퇴출' 조치와 한국의 대조적 현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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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국영 CCTV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퇴출' 조치와 한국의 대조적 현실

everyday-coin 2025. 7. 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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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7 정상회의 도중 발표된 충격적 결단

2025년 6월 말,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캐나다 현지에서 국제 사회를 놀라게 할만한 중요한 발표가 나왔다. 캐나다 산업부는 중국 국영 CCTV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에 대해 자국 내 모든 영업 중단과 철수 조치를 명령한 것이다.
이 같은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에서의 손가락질 논란, 배우자 김혜경 씨의 G7 배우자 프로그램 불참 문제 등으로 한국 내 이슈가 떠오르던 와중에 나와, 한국과 캐나다의 대외 정책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2. 하이크비전은 단순한 CCTV 기업이 아니다

하이크비전은 단순한 민간 CCTV 제조업체가 아니다. 중국 국유 전자공사(CETC)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영기업으로, 전 세계 CCTV 시장의 약 27.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영상감시장비 업체이다.
이 기업은 단순한 영상기기 생산을 넘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첨단 기술을 감시 장비에 결합해 중국 공산당의 통제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장 위구르족 수용소 감시, 파룬궁 수련자 감시, 중국 내 반체제 인사 추적, 해외 민주화 인사 감시 등 인권 침해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에 연루되어 있다.

3. 캐나다 정부의 판단과 대응은 단호했다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멜라니 졸리는 하이크비전의 사업 지속이 캐나다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정부 기관들의 다단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히 기업 제재 차원이 아니라, 국민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가 안보 사안으로 간주하고, 국민에게 하이크비전 제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중단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민간에 퍼져 있는 중국 감시 체계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4. 법적 근거를 마련한 캐나다의 선제 조치

캐나다는 이 같은 결정의 법적 기반으로 ‘투자캐나다법’을 활용했다.
해당 법은 외국인의 캐나다 내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사전 또는 사후에 개입해 제한·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024년 캐나다 정부는 해당 법의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하여, AI, 빅데이터, 감시 기술 등을 포함한 민감 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출을 사실상 제약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다.
이러한 법적 정비 덕분에 캐나다는 하이크비전과 같은 외국 기술기업에 대해 신속하고도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미국과 영국의 선제적 대응과 비교

하이크비전에 대한 의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서방 주요국에서 제기돼 왔다.
미국은 2019년부터 하이크비전을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했으며, 국방부·재무부·상무부 등의 연방기관 구매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영국은 2022년부터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 하이크비전 제품을 포함한 중국산 CCTV 장비의 신규 구매를 금지하고, 기존 장비의 철수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영국 정부는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인용해, 중국 내 모든 개인·조직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성이 서방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제품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과 통제 시스템이 해외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조치였다.

6. 한국은 어떤가?… 여전히 법적·제도적 공백 상태

이와 달리 한국은 하이크비전 제품이 여전히 관공서, 학교, 아파트, 민간 보안 시장 등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감시 장비의 안보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나 제도적 대응은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중국 기업과의 민감 기술 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사실상 방치되었고, 오히려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무차별 매입조차 제한 없이 허용되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7. 윤석열 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사이버 안보를 핵심 외교·국방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특히 2024년 초,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미국 워싱턴에 파견해,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대해 지상·공중’뿐만 아니라 ‘사이버·우주 공격’도 방어 조치의 사유로 포함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퍼포먼스가 아니라, 중국의 사이버 해킹, 선거 개입, 정보 침투에 대비한 구조적 방위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하이크비전 철수나 사용 금지에 관한 구체적 법안은 아직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8. 결론 – 선진국은 국가 안보를 지키고, 한국은 여전히 무방비

하이크비전 퇴출은 단지 하나의 기업을 제재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 감시 체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단호한 거부 의사이며,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캐나다와 영국은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이를 국제 전략으로 연결해 외교적 압박 카드로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하이크비전 제품이 전국에 퍼져 있고, 법적 규제도 부재한 실정이다.
중국산 감시 기술의 확산과 이에 대한 무대응은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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