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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재판 강조했던 조희대… 원칙 지키고 ‘李 봐주기’ 차단 포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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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재판 강조했던 조희대… 원칙 지키고 ‘李 봐주기’ 차단 포석

everyday-coin 2025. 4. 2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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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의지 땐 5월도 선고 가능”

1·2심 결과 달라, 혼란 최소화 염두

李당선 땐 ‘헌법 84조’ 논란 재점화

헌재 판단 전 ‘선제적 선고’ 관측도

일각선 대선 전 확정 판결 쉽지 않아

비판 피하려는 ‘보여주기식’ 시각도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연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마용주 대법관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뉴스1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선거법 ‘6·3·3(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 원칙’을 지키고, 대통령 선거 전에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보여 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1차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 만인 24일 또 기일을 여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에 6·3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필요하면 기일을 매일 열 수 있다”며 “빨리 진행하면 5월 초에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것은 대선 전까지 선고하지 못할 경우 ‘유력 대권 주자를 봐줬다’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란 평가가 나온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 대법원이 방치한다는 느낌을 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시기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법원이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것도 ‘신속 재판’의 배경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헌법 84조’에 명시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당선 전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여전히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소원 등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헌재의 판단 전에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후보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면서 불거진 사법 불신 논란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성도 조 대법원장이 염두에 뒀을 수 있다.

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2명이 참여하는 만큼 사건 검토와 심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선고가 쉽지 않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여 주기식’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 박기석·김희리·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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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진정한 독립기관이라면, 이재명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신속히 선고돼야 한다"

대법원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과연 정치적 이해를 떠난 독립적 기관인가에 대한 판단이 바로 이번 재판에서 내려질 것이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판결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를 하고 있다면, 그간 사법부가 보여준 작태들—윤석열 대통령 체포·구금 시 보였던 정치적 편향,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본질을 무시하고 대통령 파면에 앞장섰던 반(反)헌법적 결정—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기만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정치적 해석과 여론몰이를 의식한 ‘제스처’로는 절대 부족하다.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의 결과가 정반대로 갈린 상황이다. 이는 단지 ‘법리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신뢰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그렇기에 더욱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스스로 정립한 **6·3·3 원칙(1심 기소 후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그 원칙대로 처리하라. 원칙을 세웠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따른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헌법소원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든 혼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대법원의 즉각적 선고뿐이다.

정치와 법의 경계가 흐려진 이 시대에, 사법부가 그 정체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가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결정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 앞에서 “정의”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

이제는 말이 아닌 판결로 보여줘야 할 때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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